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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학원]2022학년도 여름방학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안내

등록일 2022-07-05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101

             2022학년도 여름방학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안내

 

 

1. 개요

국내 산업현장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,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현장교육 및 실습을 수행한 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

 

2. 현장실습 학점인정 프로세스

 

현장실습 기업 선정

 

현장실습 신청

 

현장실습 시행

해당 기업 및 학과의

허가를 득해야 함

현장실습 참가 신청서 제출

- 학생이 작성

-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필요

현장실습 참여 확인서 제출

- 기업에서 작성

해당 기업에서

현장실습 시행

 

 

 

현장실습 과제제출 및 평가

 

성적처리

 

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제출

- 학생이 작성

현장실습 평가서 제출

- 기업 담당자가 작성

현장실습 출근부 제출

- 기업 담당자가 작성

평가결과 70점 이상시

학점(성적: P) 인정

 

 

3. 운영내용

. 운영프로그램

현장실습 학점제 : 방학기간 중(2022.06.15.() ~ 2022.08.31.())) 현장실습 진행 후 전공 3학점 이수

 

. 참여가능 기업

최대 18시간, 140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외 기업체, 연구소,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

 

. 대상 및 신청자격

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(석박사통합, 박사과정은 제외)

, 전일제 학생에 한함. 시간제 학생(직장 재직자)은 신청불가

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

 

. 근무시간

18시간, 140시간 근무 (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, 주말 인정 불가)

학점신청을 위한 최소 근무시간 : 3학점 기준 120시간 이상 (, 연속 4주 이상, 1일 최소 6시간 이상)

 

. 학점인정 기준

석사과정 재학기간 동안 최대 12학점까지 인정(정규학기에 한함)

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(9학점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

신청기간별 학점 부여 학기 : 2022-여름방학 신청 시, 2022-2학기 성적으로 인정

학점인정 학기에 맞춰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(6학점 이하) 조정 필요

. 신청 불가능자

재학 중 현장실습 통산 학점인정 범위(12학점)를 초과한 자

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(9학점)을 초과한 자

정규학기 초과자(학점등록 대상자)

 

. 성적인정

(1) 학생

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제출

학기당 최대 이수학점(9학점)과 학위과정 수료 기준학점(석사 : 24학점)에 포함됨

(2) 기업

현장실습 평가서’, ‘현장실습 출근부를 작성하여 제출

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Pass 처리

근무기간 중 3분의 1 이상 결근한 경우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Fail 처리

 

. 성적 기재

현장실습 학점제 : 현장실습1,2,3(영문: Field Practice1,2,3)‘ / 3학점

 

4. 제출서류

. 현장실습 신청시

1) <서식1>현장실습 참가신청서(학생 본인 작성)

2)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(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원본, 건강보험증 사본 등)

3) <서식2>현장실습 참여 확인서(기업 담당자 작성)

. 현장실습 종료 후

1) <서식3>현장실습 결과보고서(학생 본인 작성)

2) <서식4>현장실습 평가서(기업 담당자 작성)

3) <서식5>현장실습 출근부(기업 담당자 작성)

현장실습 평가서 및 출근부는 반드시 기업 담당자 작성 후 봉인하여 제출(미봉인시 인정 불가)

 

5. 제출기한 및 제출처

. 신청서 제출기한 : 2022. 07. 07.()

.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: 2022. 08. 31.()

. 제출처 :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(본관 3)

.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

- 우편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30 동국대학교 본관 3층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

- 이메일 주소 : dgugs@dongguk.edu